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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시즌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 홈경기 푸드트럭 입찰 공고

작성자 : 관리자2019-02-07  |  VIEW 2362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 홈 경기푸드트럭 운영업자 모집 공고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에서이동용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이하‘푸드트럭영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

 

2019년02월07일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 대표이사

1.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공 고 명: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 홈경기 푸드트럭 운영업자 모집

나.공고기간: 2019.02.07(목) ~ 02.14(목) 8일간

다.허가대수: 00대

라.영업장소



















위치


장소


업종


경기당 입점수수료


허가기간


이순신종합운동장

장외 푸드트럭존


00개소


휴게음식점,

제과점


아래표 참조


2019.03.01.

~

2019.12.31


마.허가면적: 10㎡(너비2m ×길이5m)/대당

바.영업업종:「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 영업

사.영업시간: 11:00 ~ 22:00

아.영업방법:고정영업
 

2.사용허가 기간

○이순신종합운동장 이벤트존(19.03.01~12.31中홈경기 당일)

※홈 경기일정 붙임 참조
 

3.입점료

○입장관중 수에 따른 입점료 책정















































입장관중


입점비


전기세


총액


3,000명 이상


100,000


20,000


120,000


2,000명 이상


80,000


20,000


100,000


1,500명 이상


50,000


20,000


70,000


1,000명 이상


30,000


20,000


50,000


1,000명 미만


무료


20,000


20,000


500명 미만


무료


무료


무료



4.신청방법:방문 및 우편(등기)접수

※우편접수 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며,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5.응모자격

가.모집 공고일 현재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만18세 이상)

나.일반 시민

※가산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따른 급여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사람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제7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취업애로 청년 또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의 제1항 제1호내지 제3호에서 정하는 급여(생계,주거,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모집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만18세 이상)

 

6.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가.기 간: 2019. 02. 07(목) ∼ 02. 14(목) 13:00

나.제 출 처:충남 아산시 남부로370-24이순신종합운동장

(종합운동장 내1층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 사무국,☏041-533-2017)

다.제출서류(붙임 참조)

1)푸드트럭 영업신청서1부

2)사업계획서1부

3)신청인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1부

4)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1부

5)해당자에 한함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 및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1부(졸업증명서,고용보험 이력조회서 등)

※청년의 나이: 15세 이상34세 이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부(해당급여 수급자증명서)

-식품조리 자격증명서1부.

 

7.대상자 선정절차

가.제출서류 심사·평가 및 사업자 선정: 2019.02.15.(금) 17:00 

나.선정결과:개별통보

다.선정방법 및 기준: 제출서류(사업계획서)평가방식

1)심사·평가 기준(세부내역 붙임참조)







































평가항목


배 점


고려사항


메뉴구성


40


메뉴구성,시장성 및 가격 적절성


조리 전문성


20


조리 전문성 및 조리법의 차별성


위생 및 품질


15


식품 등 위생관리 및 메뉴 품질


트럭 디자인


10


창의성 및 심미성,기능성,안정성


가산점


10


취업애로청년(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7조 기준)및

급여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의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충청남도 아산시 주민등록자


5


식품조리 자격증 소지자


2)장소별 신청자의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평가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사업자 결정

3)先순위자가 사용허가를 받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次순위자에게 사용허가

4)신청자가 장소별 모집대상(대수)이내일 경우 그 신청자에게 사용허가(단,평가결과60점미만은 제외)

 

8.입점수수료의 납부

가. 입점료는 사단법인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 통장(하나은행662-910025-62104)으로 영업종료 후 당일 입금한다.
나. 입점수수료에 전기세(2만원)를 포함하여 입급한다.
다. 장내 단자함(전기)을 사용한 업체에 한하여 전기세를 입금한다.

 

9.기타 유의사항

가.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사용자’라 한다)은 푸드트럭 영업구역의 시설유지 및 관리운영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나.응모자는 공고내용과 관련법령을 숙지하여 공모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등을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사용자는 푸드트럭 영업을 직접 영위하여야 하며,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에는 사용허가가 취소되며,기 납부된 입점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1)제3자에게 양도․양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2)계약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고의인 경우)
3)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라.사용자는사용·수익허가 기관의 승인 없이 허가 받은 해당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푸드트럭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청소,전기,수도 등의 일체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    다.

바.사용자가 허가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취소예정일1개월 전에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점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사.푸드트럭 영업으로 수익 발생 시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에서 탈락되거나 수급금액이 감액될 수 있으니, 신청 시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여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본 공고는 푸드트럭 영업을 위한 부지(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권 부여를 위한 절차로서 해당 부지에서의 푸드트럭 영업의 사업 수익성 및 투자 회수 가능성 등은 사용·수익허가기관에서 보장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응모자 각자가 신중히 판단하여 응모하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준용합니다.

10. 문의사항 연락처 :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 사무국(041-533-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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