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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2018-01-30 | VIEW 2498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18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 기사 제공 서비스
나. 입찰내용 : 첨부 과업지시서 참조
다. 입찰 및 낙찰자 선정방법 : 수기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라.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월)까지
마. 사업예산 : 금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일정
가. 입찰공고 : 2018. 1. 30(화)
나. 입찰서 접수마감 : 2018. 2. 9(금) 17:00
다. 제안서 접수 : 2018. 1. 30(화)~2018. 2. 9(금)
(우편접수시 2. 9(금) 17:00까지 배송완료 되어야 함)
라. 개찰 및 협상 : 2018. 2. 13(화)
3. 제안서(입찰서) 제출
가. 제안서(입찰서) : 수기입찰
○ 제출기간 : 2018. 1. 30(화) ~ 2018. 2. 9(금) 17:00
○ 제출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과 아래의 조건을 갖춘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출판사신고(1517)업종 또는 인쇄사신고(1518)업종 등록업체
5.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서식1> 각1부
나. 제안서(입찰서)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인감날인) 각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마. 제안업체(기관) 일반<서식2> 현황 1부
바. 최근 3년(공고일 기준) 주요 실적<서식3> 및 증명서<자체 서식이 없을 경우 서식4 참조> 각1부
사. 투입인력계획<서식5> 1부
아. 청렴계약이행서약서<서식6> 1부
자.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서식7> 각1부
차. 기타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및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서류(해당업체)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입찰금액의 100분의 5)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의 납부이행 지급을 각서한 것으로 갈음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구단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7. 낙찰자 선정절차
가. 제안서에 대한 평가결과(기술, 가격평가 합산)에 따라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순차적인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나. 평가기준 및 가격의 협상은 첨부파일 참조
다. 제안 업체가 1개 업체 이하일 경우 수의계약 할 수 있음.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
9.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10.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관련된 일체 소요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나.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입찰을 무효로 함.
다.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사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계약사항을 우선함.
라.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함.
마.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공고문, 제안요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바.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한 모든 업무내용, 자료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함.
사.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부 공개하지 않으며, 해석 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아. 사업자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한 최종 책임을 져야하며, 참여인력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구단의 요구를 수용하여 교체해야 함.
11. 문의: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 사업지원팀 최주훈 사원 (041-533-2017)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 30.
사단법인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
첨부파일 : 기사제공서비스.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