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HOME  >  공지사항  >  공지사항

2018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 기사 제공 서비스

작성자 : 관리자2018-01-30  |  VIEW 2420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2018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 기사 제공 서비스

. 입찰내용 : 첨부 과업지시서 참조

. 입찰 및 낙찰자 선정방법 : 수기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81231()까지

. 사업예산 : 4,000,000(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일정

. 입찰공고 : 2018. 1. 30()

. 입찰서 접수마감 : 2018. 2. 9() 17:00

. 제안서 접수 : 2018. 1. 30()~2018. 2. 9()

(우편접수시 2. 9() 17:00까지 배송완료 되어야 함)

. 개찰 및 협상 : 2018. 2. 13()

 

3. 제안서(입찰서) 제출

. 제안서(입찰서) : 수기입찰

제출기간 : 2018. 1. 30() ~ 2018. 2. 9() 17:00

제출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4.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과 아래의 조건을 갖춘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2(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출판사신고(1517)업종 또는 인쇄사신고(1518)업종 등록업체

 

5.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서식1> 1

. 제안서(입찰서) 1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인감날인) 1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

. 제안업체(기관) 일반<서식2> 현황 1

. 최근 3(공고일 기준) 주요 실적<서식3> 및 증명서<자체 서식이 없을 경우 서식4 참조> 1

. 투입인력계획<서식5> 1

. 청렴계약이행서약서<서식6> 1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서식7> 1

. 기타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및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서류(해당업체)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입찰금액의 100분의 5)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의 납부이행 지급을 각서한 것으로 갈음함.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구단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7. 낙찰자 선정절차

. 제안서에 대한 평가결과(기술, 가격평가 합산)에 따라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순차적인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 평가기준 및 가격의 협상은 첨부파일 참조

. 제안 업체가 1개 업체 이하일 경우 수의계약 할 수 있음.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 동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

 

9.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10.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관련된 일체 소요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입찰을 무효로 함.

.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사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계약사항을 우선함.

.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함.

.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공고문, 제안요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한 모든 업무내용, 자료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함.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부 공개하지 않으며, 해석 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 사업자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한 최종 책임을 져야하며, 참여인력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구단의 요구를 수용하여 교체해야 함.

 

11. 문의: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 사업지원팀 최주훈 사원 (041-533-2017)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 30.

 

사단법인 아산무궁화프로축구단

첨부파일 : 기사제공서비스.zip

등록